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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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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안전 작성일10-08-18 1,6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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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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