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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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안전 작성일10-08-18 1,6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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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