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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9 1,164회 0건

본문

2010-08-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무척이나 더운 날입니다.
>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세요~~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발전소 터빈등(수백억)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
> 1)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대상액에 터빈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 2) 터빈제작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
> 항상 소중한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발전소 터빈 등도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전소 터빈 및 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받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 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발전소 터빈 등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2. 상기 1.항의 답변에 의거 터빈 제작비도 공사금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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