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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8 2,609회 0건

본문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작업용 쿨토시도 같은 취지로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자외선 차단 쿨토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회시한 것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10093, 접수일자 09-09-21, 처리일자 09-09-28
-- 생략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염정·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이)·작업용 쿨토시 -- 생략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생략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생략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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