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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23 1.7k 0

본문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2. 참고로,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으나 아니러니컬하게도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있는 것 아닙니까..?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10-08-27 · 2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10-08-30 · 1.1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



10-08-30 · 1.8k · 0
A : 카고 권과방지장치 관련

2010-08-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중고카고를 구입해서 쓸려고 하는데 > > 이게 구식이라 과권방지장치가 없습니다. > > 구모델이라 할지라도 설치를 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 > 구모델에 설치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동하기가 힘들다는데 꼭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이 아니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므로 권과방지장치 설치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그 구조가 양중기(크레인)로서 하물권상 시 과권상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으므...



10-08-27 · 1.7k · 0
A : 산재기준!!

솔식히 말해서 이런 질문은 좀 너무하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던지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세요. 대충 알고싶으시면 자격증 관련 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08-26, "안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산재신청 기준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재해발생으로 10일 이상을 요구하는 재해자 는 100프로 되는지 > > 알고싶으며 ....산재란 정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10-08-26 · 1.2k · 0
A : 환경보전비 가능여부 질문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재활용비에는 수집과 운반비가 있으므로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2010-08-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활용 수집 하는데 드는 인건비도 환경보전비로 가능한가요?? > 재활용 처리비용도 내역에 있는것 같은데 인건비도 가능한지



10-08-26 · 1.7k · 0
A : 분전반 새로 설치하는 경우

2010-08-25,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접지시설이나 > > 누전차단기 같은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됩니까? > > 교체시에는 계상이 되고 신규로 설치 할때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



10-08-26 · 1.4k · 0
A : 노사협의회

2010-08-25,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노사협의회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조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9월 25일 쯤에 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9월 인건비 전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



10-08-25 · 1.3k · 0
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10-08-24 · 7.8k · 0
A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중에서

2010-08-24,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 > 그중에서 안전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안리 업무전담감 > > 리원 지정의무화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 차등화는 건설기술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공사난 > > 이도,공사규모,위험도등에 따라서 차등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로 안전감리가 생기는 건...



10-08-24 · 1.4k · 0
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노동부 유권...



10-08-24 · 3.5k · 0
사업주의 범위??

사업주라 하면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10-08-25 · 1.3k · 0
A : 사업주의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하면 >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 > > > >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10-08-25 · 1.4k · 0
A :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대해서 ....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10-08-23 · 1.9k · 0
저두 익산 사람인데요. 반가워요 ㅎ ㅣㅎ ㅣ

앞으로 많은 정보 공유 해요~ ㅎㅎ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10-08-24 · 995 0
▶ 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10-08-23 · 1.7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 질문이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10-08-23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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