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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산업재해 예방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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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7-21     1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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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산업재해 예방제도 본격 시행 -


정부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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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9-28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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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9-28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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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9-26 · 655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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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9-23 · 895
2026년 제3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 접수 안내 (~1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산재예방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6년 제3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2026.09.01. ~ 2026.10.08.첨부된 시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 제미나이 생성>출처 : 고용노동부



행사·안내 · 26-08-14 · 6.6k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내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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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6-09-07 · 2.1k
2026년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안내(~10.15)

제목 : AIㆍ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건설안전 생태계 구축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09:30~17:00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207, 208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주최 : 한국건설안전학회▶ 사전등록 하기출처 :한국건설안전학회



행사·안내 · 26-09-19 · 1.4k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개최 안내 (~10.16)

○ 행사명 :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Construction & Industrial Safety Expo 2026)○ 전시기간 : 2026.10.14(수) ~ 16(금), 3 일간○ 전시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주최·주관 : 킨텍스, 마이센터○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한국산업안전보



행사·안내 · 26-07-15 · 11.4k
‘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 접수 안내 (~10.30) 첨부파일

산업안전디자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사업장에 사례 공유·확산하고자 『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대회 개요○ 대회명: ‘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격: 산업안전디자인을 도입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 모든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참여 시 심사 가점 부여



행사·안내 · 26-09-17 · 1.5k
"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



안전뉴스 · 26-09-10 · 2k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 사망만인율: 0.45‱(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사고사망만인율: 0.1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질병사망만인율: 0.2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사망자수: 1,049명(전년 동기 대비 71명(6.3%) 감소)- 사고사망자수: 409명(전년 동기 대비 40명(8.9%) 감소)- 질병사망자수: 640명(전년 동기



안전뉴스 · 26-09-08 · 2.4k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첨부파일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



안전뉴스 · 26-09-08 · 2.1k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첨부파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 37.7조원 → <`27안> 39.0조원고용



안전뉴스 · 26-09-04 · 2.6k
'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희망기업 추가 모집 (~10.30)↑

▪ 접수기간 : 2025-11-12 ~ 2026-10-30▪ 지원대상 : 전문건설업 - 7대 고위험공종*(SIF기준) 및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우선지원(중기법 시행령 별표 1, 3에 해당) * 7대 고위험공종 : 철콘, 철골, 토목, 설비, 전기, 해체, 도장 등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연 매출액



행사·안내 · 25-11-24 ·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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