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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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8.3.~8.14.), 폭염·질식 사고 취약사업장 1천개소 집중점검
- 전국 지방관서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폭염단계별 옥외 작업 중지 조치 사항’ 중점 확인 지시
노동부는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➊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 https://isafety.co.kr/is/data/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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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