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10-26    1,417회    0건

본문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
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5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