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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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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0-26 961회 0건

본문

당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내역이라면 공사중지기간이나 차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0-2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공사중지 되고 내년부터 다음 차수로 공사가 시작되는거 같은데요....공사중지 기간에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유지비 등 평상시처럼 계속 올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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