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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0-11-24 1,581회 0건

본문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행시 넘어져서 찰과상 및 아주약간의 타박상

을 입었습니다.즉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해보았더니 의사 말로는

아주 경미한 타박상 과 찰과상이 전부라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부위는 무릎위쪽 허벅지 정도 됩니다.찰과상 크기는 손가락 두마디 정도

이구요.

그런데 재해자가 통증을 자꾸 호소하여 병원에서는 붕대만 감아 줄뿐 더

해줄것이 없다고 하고 왔습니다.

3일정도 휴무를 주고 쉬는날 만큼 일당도 챙겨 주었습니다.

4일째 되던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재해자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 하여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를 해보니

합의금얘기를 하더군요. 금액은 130만원 협력업체소장님이 빨리끝내는게

좋을듯싶어 바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합의서와 공증도 받았구요.

어짜피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이런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 해야

하는지요? "산재조사표" 작성 제출을 하면 산재건수가 올라가는지?

산재요율등등 아무튼 저희현장에 산재와 관련된 것이 등록이 되는지요?

그리고 "산재조사표"제출하게 되며 무재해가 0 이 되는것인지요?

아주 경미한 사고라 많이 애매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할지?안할지?

--4일이상 요양을 위하는자는 모두 산재라... 아주 경미한 타박상도

의사에게 물어보니 1주 진단은 나온다고 하더군요... ㅠㅠ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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