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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곤돌라 검사대상기기 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25 1,276회 0건

본문

2010-11-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에서 일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알루미늄샷시 자재를 임시로 곤돌라를 설치하여 인양하는데
> 곤돌라가 안전검사 대상기기에 속하는건가요?? 속하면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설곤돌라는 대상기기에 속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곤돌라는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이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현장)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안전검사입니다.

곤돌라는 이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곤돌라가 아니라 윈치로 자재를 인양하는 것은 아니신지?


2. 곤돌라가 맞다면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검사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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