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폐유저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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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2-06 1,1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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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 토목 현장입니다.
> 폐유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설치규정 등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함)
> 법규에 나와 있다면 무슨법에 나와 있는지요?
>
> 그럼 추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 소방법/영/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단지 조성 토목 현장입니다.
> 폐유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설치규정 등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함)
> 법규에 나와 있다면 무슨법에 나와 있는지요?
>
> 그럼 추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 소방법/영/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