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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핫팩 또는 손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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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12-07 1,021회 0건

본문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으로는 안되는지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방을 위한 것이니 이것같고 뭐라할 근로감독관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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