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무교육(20억이상 협력업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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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2-08 1,4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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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관리책임자 선임신고가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협력사도 당연하구요
지금은 신고의무가 없어졌죠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대상자가 법적 관리책임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장소장이나 최고책임자는 자동으로 선임이 된거구요 그러니 공가금액 20억이상 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교육 대상에 들어갑니다.
2010-12-08,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중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중 원청 소장은 알겠는데..
> 협력업체 20억이상 소장도 받아야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은 신고의무가 없어졌죠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대상자가 법적 관리책임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장소장이나 최고책임자는 자동으로 선임이 된거구요 그러니 공가금액 20억이상 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교육 대상에 들어갑니다.
2010-12-08,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중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중 원청 소장은 알겠는데..
> 협력업체 20억이상 소장도 받아야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