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건설근로자퇴직가입현장 뜻???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12-08 1,088회 0건

본문

2010-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뜻?? 을 알고싶습니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하면...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들아가는지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임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