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근로자퇴직가입현장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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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2-08 1,0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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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뜻?? 을 알고싶습니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하면...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들아가는지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임
> 건설근로자공제회 뜻?? 을 알고싶습니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하면...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들아가는지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