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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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작성일10-12-10 1,1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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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보건점검시에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즉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수에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하는것이고 거기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하청업체 직원(공사과장이나 공사대리,주임)을 참석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요???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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