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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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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3 1,2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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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노동부 회시 :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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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부 회시 :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