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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0-27 1,2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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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를 중고로 구입해서 내부를 꾸미기 위해
> 장판도 구입하고 외부를 페인트로 도색하였습니다.
>
> 1.장판 구입비와 페인트 도색을 위한 2.붓과 페인트,신너,3환풍기 교체등이 있었습니다.
>
> 당연히 컨테이너 운반비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될것이고요....
>
> 여기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하면 안되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구입비와 운반비, 장판 구입비와 페인트 도색을 위한 붓과
페인트, 신너, 환풍기 교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를 중고로 구입해서 내부를 꾸미기 위해
> 장판도 구입하고 외부를 페인트로 도색하였습니다.
>
> 1.장판 구입비와 페인트 도색을 위한 2.붓과 페인트,신너,3환풍기 교체등이 있었습니다.
>
> 당연히 컨테이너 운반비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될것이고요....
>
> 여기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하면 안되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구입비와 운반비, 장판 구입비와 페인트 도색을 위한 붓과
페인트, 신너, 환풍기 교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