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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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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0-26 1,4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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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뛸려고 하는데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있거든요. 그래도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해당이 없으므로
상위 개념인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용직 뛸려고 하는데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있거든요. 그래도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해당이 없으므로
상위 개념인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