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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시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

페이지 정보

상봉동 작성일14-10-22 1,5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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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동수급(A사/B사)으로 시행사와 별도 도급계약(A사/B사)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 및 산재/고용보험료가 각 사로 분리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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