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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한용 귀마개..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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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1-03    1,3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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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시나 안전의날행사시 포상품으로
쓰시면 됩니다.

2011-01-03, "안전조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탈부착식은 귀마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별도의 방한용 귀마개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 정기교육시 근로자 포상품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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