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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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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3 1,3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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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과속차량과 근로자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피드건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 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스피드건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을 뿐더러 외부 일반차량에 대해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등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과속차량과 근로자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피드건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 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스피드건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을 뿐더러 외부 일반차량에 대해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등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