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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회의 후 식사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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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1-01-03    8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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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노사협의체와 같은 법적인 회의 후 협의체 위원들과의 간단한 식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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