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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용품에관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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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3    1,4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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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되면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을 안전관리비로
> 구입할수 있다던데 이외에 카메라 또 다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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