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 관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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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1-19 3,1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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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 현장에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날에는 신호수로 안전관리비를
> 사용할수있는 겁니까????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신호수(타워크레인 사용하는 날, 자재 인양시 등)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 현장에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날에는 신호수로 안전관리비를
> 사용할수있는 겁니까????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신호수(타워크레인 사용하는 날, 자재 인양시 등)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