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22 2,793회 0건

본문

2011-01-2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철로변(철로보호지구내)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 철로변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하라고
> 요구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관련한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제한 업무지침에 의거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는 A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 법 적용사항이 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