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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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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작성일11-01-22 1,984회 0건

본문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철로변(철로보호지구내)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철로변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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