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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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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11-01-22 1,9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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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철로변(철로보호지구내)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철로변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철로변(철로보호지구내)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철로변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