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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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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1-24 1,203회 0건

본문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배상책임하에, 산재보험에서 초과가 되는 비용을
정산 (민사상의 손배상)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굳이 장해나,사망사고 외의

일반 산재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급여 부분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이것또한 사업주의 배상범위안에 들어가는데요.

근재로 가능한 보험처리내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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