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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재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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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1-24 1,158회 0건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적용
되는 비용만을 지급해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나머지 이견이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으로 하거나, 별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급여부분도 이를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라던지, 그렇다고
그걸 근로자가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냥 합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법취지에서.. 보통 근재보험이 어느선한까지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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