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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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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작성일11-01-26 1,045회 0건

본문

제54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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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2메타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음니다
그런데 궁굼한건 1단 낙방의 그물코 크리가 3미리 이내로 한다
안전공단 설치기준임니다
법령집에는 1단에 대한 명시는 없음니다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금액 차이가 있으니 선듯 못하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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