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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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안전 작성일11-01-28 1,5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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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1-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 제기되어옴.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
>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
>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1-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 제기되어옴.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
>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
>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