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낙하물 방지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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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1-27 1,6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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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대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54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 ---------------
> 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2메타
>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음니다
> 그런데 궁굼한건 1단 낙방의 그물코 크리가 3미리 이내로 한다
> 안전공단 설치기준임니다
> 법령집에는 1단에 대한 명시는 없음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 금액 차이가 있으니 선듯 못하것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과 규칙은 대부분을 아우러야 하기에 포괄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더 자세한 기술은 하부 개념인 기준, 지침, 고시, CODE 등에서 합니다.
낙하물방지망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하위개념인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개념인 낙하물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적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술지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5. 설치 기준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하여야 한다.
(5)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 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와 긴결재 사이는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방망의 겹침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54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 ---------------
> 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2메타
>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음니다
> 그런데 궁굼한건 1단 낙방의 그물코 크리가 3미리 이내로 한다
> 안전공단 설치기준임니다
> 법령집에는 1단에 대한 명시는 없음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 금액 차이가 있으니 선듯 못하것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과 규칙은 대부분을 아우러야 하기에 포괄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더 자세한 기술은 하부 개념인 기준, 지침, 고시, CODE 등에서 합니다.
낙하물방지망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하위개념인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개념인 낙하물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적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술지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5. 설치 기준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하여야 한다.
(5)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 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와 긴결재 사이는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방망의 겹침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