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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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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1-01-26 1,03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현장 안전순찰전용 차량의 구입비와 안전순찰차량의 눈

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이 안전관리로 적용가능한지

와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계상하

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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