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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드립니다.협력업체 현장소장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2-08 1,127회 0건

본문

2011-02-0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책임자인데 그러면
> 노동부에 관리책임자라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거
> 아닌가요??
> 그리고 관리책임자라함은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비오는 날에도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 또한 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따라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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