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발주처소속 현장감시원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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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2-11 1,2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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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 발주처 관할구역에서요 각 업체별(시공사)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건비는 물런 공구별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차량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여 각업체(시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분할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 문제는 이게 사용기준에 적합하냐 입니다.
> 일단 소속이 해당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가 될것 같구요 주업무는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시가 될것 같습니다.
>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 분의 안전관리비를 직접 사용(발추처 소속의 안전감시원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법령과 사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시공사(사업주)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도 발주처의 임무는 시공사(사업주)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 생략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따라서, 시공사 분의 안전관리비로 각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발주처 소속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안전감시단(원)" 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시공사(사업주)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 발주처 관할구역에서요 각 업체별(시공사)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건비는 물런 공구별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차량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여 각업체(시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분할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 문제는 이게 사용기준에 적합하냐 입니다.
> 일단 소속이 해당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가 될것 같구요 주업무는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시가 될것 같습니다.
>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 분의 안전관리비를 직접 사용(발추처 소속의 안전감시원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법령과 사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시공사(사업주)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도 발주처의 임무는 시공사(사업주)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 생략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따라서, 시공사 분의 안전관리비로 각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발주처 소속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안전감시단(원)" 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시공사(사업주)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