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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집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 작성일11-02-10 1,476회 0건

본문

2011-02-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들 날씨가 또 추워 지네요 추운데 수고 많으 십니다.,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실시하잖아요
> > > 합동안전점검도 2개월에 1회 실시하구요
> > > 협의체 회의록도 1개월에 1회 실시하고있어요
> > >
> > > 여기서 "노사협의체운영"이 2개월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던데요
> > > "노사협의체운영"이 운영방식이나 구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비슷하던데요 차이점이 뭐에요??그리고 제가하고있는 "합동안전점검"과 "노사협의체운영"이 같은건가요??
> > >
> > > 수고 스럽겠지만
> > > "합동안전점검","노사협의체운영","협의체회의" 구성방식과 회의내용 쫌 알려주세요
> > > 그리고 안전교육말고는 저렇게만 하면되는지요??
> > > 식사 맛있게 하세요~~^^
> >
> > 제가 방금 검색해보니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회의를 하는거와 노사협의체를운영하는거와 같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쫌 드릴께요
> > 구성
> > 1.원청현장소장
> > 2.안전관리자
> > 3.업체현장소장 (공사금액20억 이상)
> > -----------------------------------------
> > 1.전체 근로자대표
> > 2.전체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 3.업체 근로자대표
> >
> >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20억넘는 업체가 여러 업체면 여러 업체현장소장 전부가 해당되는지와 그럴경우 업체근로자대표는 업체소장과 동수로 하는지??그리고 20억미만공사는 해당 사항없는지요??
> > 그리고 노사협의체 양식이라던지 샘플있으면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업체가 여러개인 경우 전부가 해당이 되며 그럴 경우
> 업체의 근로자대표는 업체현장소장과 동수로 하는 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시면 되고
> 20억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회 양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늘 시원한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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