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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소속 현장감시원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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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1-02-11    1,0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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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 발주처 관할구역에서요 각 업체별(시공사)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물런 공구별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차량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여 각업체(시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분할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사용기준에 적합하냐 입니다.
일단 소속이 해당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가 될것 같구요 주업무는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시가 될것 같습니다.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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