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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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2-24 2,5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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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