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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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작성일11-03-02 2,7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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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
>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
>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그리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안전^^
>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
>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
>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그리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