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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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2-26 1,78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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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 이때 기본항목외에 근골격계질환을 알고자 허리일반촬영을
> 실시코자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여서 가능할것도 같은데
> 답변 사항을 보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 질문합니다.
>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검사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터널공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 이때 기본항목외에 근골격계질환을 알고자 허리일반촬영을
> 실시코자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여서 가능할것도 같은데
> 답변 사항을 보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 질문합니다.
>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검사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