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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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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1-03-10 1,016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리고자 합니다.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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