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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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10 1,3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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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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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서 말하는 신호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사실 상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말하는 신호수 및 유도자라함은 현장 내 건설기계와 양중기 등의 작업에 대해 신호 또는 유도하거나
해체 작업 시 하부 통제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외부인 또는 외부차량 등과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현장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 또는
유도하는 아래의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서 말하는 신호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사실 상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말하는 신호수 및 유도자라함은 현장 내 건설기계와 양중기 등의 작업에 대해 신호 또는 유도하거나
해체 작업 시 하부 통제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외부인 또는 외부차량 등과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현장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 또는
유도하는 아래의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