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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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1-03-15 9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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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당현장 위원회 구성표
사용자위원 : 원청소장, 간사(안전관리자), 위원 2인 => 4인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1인, 위원 3인 => 4인
상기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간사가 안전관리자라서 사용자측은 3인이 된다는 노동부 감독관 설명입니다.
법에도 간사라는 용어는 없던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당현장 위원회 구성표
사용자위원 : 원청소장, 간사(안전관리자), 위원 2인 => 4인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1인, 위원 3인 => 4인
상기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간사가 안전관리자라서 사용자측은 3인이 된다는 노동부 감독관 설명입니다.
법에도 간사라는 용어는 없던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