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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인력배치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20 1,241회 0건

본문

2011-03-19, "ds8900"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몇년이상 에서 2인이내 이러한 규정이 있던데요
>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관련인 동 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에서 인력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지도 분야 인력기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따라서, 토목ㆍ건축산업기사가 없으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 인력기준에서 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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