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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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23 1,3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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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