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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30 1,338회 0건

본문

2011-03-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의 1항관련
>
>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으로 사용하는
>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특별교육 대상인데 어떤 작업을 말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압력용기란? 내부에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의 유체를 보유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보일러의 내압부분을 포함해서 호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일러 이외의 압력용기를
가르킵니다. 압력용기는 종류와 규모가 여러가지이고 보유에너지 등의 위험성도 각각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모든 사업장의 공기 및 질소저장 탱크 등으로서 사용압력의 값이
게이지 압력으로 1kgf/㎠(20㎪)이상인 경우의 설치 및 취급작업입니다.

압력용기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서 압력용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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