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급]가교 상부 난간대 설치용 야간 반사 테이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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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31 1,2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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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가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 그에 따라 가교 상부 안전난간에 반사 테이프를 설치하였습니다.
>
> 최초 페인트를 도장할려 하였으나 환경쪽으로 문제를 상의 시킬 우려가 발생하여 반사 테이프로 설치 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한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2.안전시설비등 항목에 마항)의
>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사용 여부
>
>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2.안전시설비등 항목에 가항)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의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현재 가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 그에 따라 가교 상부 안전난간에 반사 테이프를 설치하였습니다.
>
> 최초 페인트를 도장할려 하였으나 환경쪽으로 문제를 상의 시킬 우려가 발생하여 반사 테이프로 설치 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한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2.안전시설비등 항목에 마항)의
>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사용 여부
>
>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2.안전시설비등 항목에 가항)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의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