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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신고 기간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5-05 1,180회 0건

본문

2011-05-04, "김성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원수급자에 해당 되는데
> 안전관리비 신고를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 - 연간 , 상반기/하반기, 분기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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