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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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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11-05-12    1,0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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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를 계속 사용할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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