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1-05-15 996회 0건

본문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